우리나라에 법정 공휴일 제도가 도입된 건 언제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가 수립되고 이듬해 6월에 처음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요일이나 선거일을 제외하고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같은 국경일을 포함해 식목일, 추석 등 총 11일이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현충일과 어린이날 등이 추가로 공휴일로 지정됐고요,
1989년엔 설 전후와 추석 전날까지 추가로 지정되면서 19일까지 늘어났습니다.
그 뒤에 다시 국군의 날과 식목일 등을 제외하는 등 공휴일 폐지와 지정이 반복됐는데요,
현재는 2012년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 총 '1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년 중 15일을 고스란히 보장받는 건 아니었죠,
지정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쉬는 날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2013년에 처음으로 대체휴일제가 도입됐습니다.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의 경우 주말과 겹치면 휴일이 끝나는 첫 평일에 대신 쉴 수 있게 했습니다.
다른 공휴일들은 그때그때 국무회의를 열어 임의로 대체 휴일을 지정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지난해 7월의 국무회의 모습인데요.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토요일이었던 광복절을 대신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연말연시만 되면 사람들은 너도나도 달력을 들춰보게 됐습니다.
요즘 새해 달력 많이 구하고 계시죠? 달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미리 내년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쉬는 날이 언제인지에 관심이 많을텐데요.
내년은 설과 추석 연휴가 5일로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의 경우 유독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습니다.
4일이나 겹치면서 연초부터 많은 직장인이 한숨을 내쉬었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이 한숨 소리가 국회에까지 들렸던 걸까요?
국회가 8년 만에 대체휴일제를 손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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